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5.>
밀양시 · 공포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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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 할 사무의 성과 평가의 용이성 6. 민간위탁 할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시장은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시의회 의결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 집행적이고 연간 반복적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내용 4. 민간위탁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이하 “수탁기관”라 한다) 선정 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고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2.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3. 재계약 적정 여부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 평가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해당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2. 시의회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