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밀양시 · 공포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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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5.10.>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삭제 <2020.11.26.>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18.5.1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민간체육계 1명, 경제계 2명, 체육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20.11.26.>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5.10., 2018.12.13.> 1.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2.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재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으로 재임할 수 없을 시 보궐위원을 선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삭제 <2020.11.26.>
제12조 삭제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