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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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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밀양시 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원 등

제9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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