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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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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9.12.9., 2022.12.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청 또는 소속 기관(과가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31, 2022.1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12.3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2.31, 2019.12.9>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9., 2022.12.6.>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구리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6.>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12.6.>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의 매입·수리·제조가 필요한 경우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그 물품이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6.> 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매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및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93. 4. 28., 2022.12.6.> [제목개정 2019.12.9.]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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