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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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대상 과제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군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요업무 평가에 법령·조례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 (이하“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3. 평가결과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핵심업무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③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심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계획 집행상황은 정기나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면 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시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계획 집행상황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④ 기획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종합·검토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결과) ① 자체평가 결과 부진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나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하려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