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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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를 말한다. <개정 2021.12.14.>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ㆍ지원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지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14.>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소득증대 과제자금 융자지원 사업 3.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4. 농업기술 연찬 및 농업인교육 행사 5.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원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4.>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결정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15>]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각 학습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호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2.28., 2010.08.04., 2012.02.09, 2019.06.28., 2022.11.11.> 1. 군 기획예산실장 2. 농업축산과장 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4. 농업인학습단체 대표자 5. 농업인학습단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습단체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
제12조(사업계획의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습단체 회원은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