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8., 2020.12.30.> 1.“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3.“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자전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시설이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자전거”란 캠핑장 내 자전거 임대 사업장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관리인의 배치) ① 군수는 캠핑장 시설을 보호·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보호 및 운영 2. 시설 및 자전거 이용안내 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4. 시설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5. 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 관리 및 보호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시설이용시간) ①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이용당일 14: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로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의 안전과 정숙을 위해 21:00시 이후에는 캠핑장입장이 불가하며, 21:00시부터 다음 날 07:00시까지 차량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예약)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24시간 내에 군수가 지정한 금융 계좌로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여야 예약이 확정된다.
제8조(시설이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9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의 경우 3. 개별법령에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할 경우
제11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