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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8., 2020.12.30.> 1.“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3.“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자전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시설이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자전거”란 캠핑장 내 자전거 임대 사업장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 관리인의 배치

제5조(관리인의 배치) ① 군수는 캠핑장 시설을 보호·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보호 및 운영 2. 시설 및 자전거 이용안내 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4. 시설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5. 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 관리 및 보호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시설이용시간

제6조(시설이용시간) ①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이용당일 14:00시부터 다음 날 11:00시로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의 안전과 정숙을 위해 21:00시 이후에는 캠핑장입장이 불가하며, 21:00시부터 다음 날 07:00시까지 차량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24시간 내에 군수가 지정한 금융 계좌로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여야 예약이 확정된다.

제8조 시설이용료

제8조(시설이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8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9조 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제9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이용료 면제

제10조(시설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의 경우 3. 개별법령에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할 경우

제11조 시설이용료의 게시

제11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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