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캠핑장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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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캠핑장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섬진강 마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4.20.>
제3조(위치) 캠핑장은 순창군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둔다. <개정 2012.03.30., 2018.12.17., 2022.04.20.>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2022.04.20.> 1. “섬진강 마실캠핑장”이라 함은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조성한 캠핑장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캠핑장내의 숙박건물 또는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6. “사용료”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시설 이용료”란 이용자가 숙박건물과 야영장(시설)등을 이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인 배치) ① 군수는 캠핑장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캠핑장 보호 및 운영 관리 2. 캠핑장 이용 안내 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4.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업무 5. 캠핑장 및 주변지역 환경 보호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휴양숙박시설단지 휴관) ① 휴양숙박시설단지는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7일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다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캠핑장 숙박) ① 캠핑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0.12.15., 2022.04.20.> ② 삭 제 <2018.12.17.> ③ 삭 제 <2020.12.15.> 1. 삭 제 <2020.12.15.> 2. 삭 제 <2020.12.15.> [제목개정 2022.04.20.]
제7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8조(숙박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12.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 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이용할 경우 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 ③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
제9조(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4.20.> 1. 캠핑장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하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제11조(캠핑장 이용의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캠핑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및 캠핑장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 [제목개정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