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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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창군사무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 계약서(이하“협약서”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순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부서 사전심사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모든 서류 일체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을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성과평가 및 감사)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간위탁시설 운영모델, 경영·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합리적 기준,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추진부서의 감사의뢰시「순창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14.]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4.>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