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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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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순창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4.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말한다. 5.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체, 국내외여행업체,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 사업

제4조(관광진흥 사업)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사업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등) 선정·육성사업 6. 관광 사진ㆍ영상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시설 설치사업 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유ㆍ무료 관광지를 관광하고, 관내에서 유료 식사 또는 체험을 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유ㆍ무료 관광지 관광 및 유료 식사 또는 체험을 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 또는 체험을 하는 경우 4.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관광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4.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 5.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서포터즈 명찰 등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8조 모범업소 등 지원

제8조(모범업소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누리집과 홍보 책자에 해당업소 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최우수(우수 포함) 숙박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9조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9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제10조(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기관·단체·법인·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관리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의 절차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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