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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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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주도의 참여형 마을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통상적 생활범위를 말하며,“지역”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 읍·면은 물론군 전체 공간적·사회적 생활범위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하며, “지역공동체”란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각종 생활문화 서비스를 공유하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함께 잘 사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하“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이란 행정과주민· 지역사회의 중간 위치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 관 협력체계를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모든 주민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5.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4조(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마을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지원 방안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운영 방안 3.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지원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연도별 예산 및 집행 계획 3. 연도별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제7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등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군 산하 조직 내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등 설치·운영

제8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등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복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민· 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마을환경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2.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3.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 단체 지원 사업 4. 마을의 문화· 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지역· 주민 역량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관련 교육· 조사· 연구 사업 8. 기타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만들기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지역공동체 협의회 또는 중간지원조직 등 단체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 지원 신청 등

제11조(사업 지원 신청 등) ①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 ·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따라 마을만들기 우수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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