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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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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담배소매인”이란 담배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소매인 영업소간에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시행규칙 제7조3제1항제3호에서“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제4조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 소매인이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군수는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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