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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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5통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당해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순창군폐기물반입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주민협의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수 및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용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군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