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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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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16.>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4.>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12.16.>

제9조 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20.10.14.>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토산품 전시장 2. 삭 제 <2010.12.16.> 3. 경로당, 노인휴게시설, 공공사무실 4.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5. 독서실, 컴퓨터교육장 6. 목욕탕, 이·미용실 7. 문화공간시설, 전시실 8. 그 밖의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20.10.14> ② 삭 제〈1997.07.09.〉

제10조 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ㆍ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0.14.> ②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개정 1997.07.09., 2020.10.14.>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07.09.〉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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