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 공포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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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공무원 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3.2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9.29., 2020.8.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포상 5. 삭제 <2020.8.5.> 6. 공로상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宣揚)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삭제 <2020.8.5.>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9.29.>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7.9.29., 2022.1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