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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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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09.10.30, 2015.10.2., 2021.4.6.>

제2조 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21.4.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1.4.6.>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1. 25.>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21.4.6.> 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07.6.15]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1.4.6.>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1.4.6., 2022.1.25., 2022.12.6.> ③ <삭제 2022. 1. 25.>

제4조 의장의 의무

제4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5.10.2., 2020.2.6. 규칙 제1167호>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5, 2015.10.2., 2021. 4. 6.>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예산관련 담당 팀장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1996. 12. 4, 2002.12.11. 2021.4.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③ <삭제 2021.4.6.>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 2021.4.6.> ② <삭제 2021.4.6.> ③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4.6.>

제7조 의안제출 및 심사

제7조(의안제출 및 심사) ① 안건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1.4.6.>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15.10.2.>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조례규칙심의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21. 4. 6., 2021. 8. 9.> ④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6.15><개정 2007.6.15, 2009.10.30> ⑤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은 그 적법ㆍ타당성에 대해 법무관련 담당의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안건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 4, 2002.12.11, 2007.6.15, 2009.10.30, 2015.10.2.> ⑥ 제5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관련 담당 팀장

제8조 합의

제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5.10.2., 2021.4.6.>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1. 4. 6.>

제9조 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 하급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1.4.6.> ②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은 의안에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9.10.30, 2015.10.2., 2021. 4. 6.>

제10조 제안ㆍ보충설명

제10조(제안ㆍ보충설명) ①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부서의 부서장이 하여야 하며, 제ㆍ개정취지,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1. 4. 6.> ② 의안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6급이상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15.10.2., 2021.4.6.>

제11조 의결

제11조(의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07.6.15]

제12조 의결방법

제12조(의결방법) ① 의회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의결방법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처리한다. ③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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