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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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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자체수입을 현저히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에 따라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부서장, 계약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8. 9.> 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예산, 회계, 지방세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4.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광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복지정책업무 부서장, 계약업무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부서장,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농축산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규칙 제10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 8. 9., 2022.1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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