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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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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 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남해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개정 2022.12.6.>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현직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는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6.>

제4조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6.> 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집행위원회 구성과 역할) 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각각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이 된다.

제6조 장의공고

제6조(장의공고) 의회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장의 위 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2.12.6.>

제8조 그 밖에 세부사항

제8조(그 밖에 세부사항) 의회장의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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