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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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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남해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9, 2015.10.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정조정위원회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규정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0. 10., 2021. 8. 9.>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 의회사무과장이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1.13, 2007.4.9, 2022.1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12. 30>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1. 6. 15 조례 제1612호> 9. 삭제 <2001. 6. 15 조례 제1612호> 10. 삭제 <2001. 6. 15 조례 제1612호>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외국산 기자재에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1. 6. 10> 1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항 14.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1984. 1. 10> 15.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0. 9 조례 제1650호> 16. 공무원의 실수인정심사,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4.9>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0.2>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7.4.9> ② 간사는 정책기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22.1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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