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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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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 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19.]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남해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1. 19.>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1. 1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19.]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② 제6조제7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10. 2., 2018. 11. 19.>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12. 29.> 1. 기금운용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8. 11. 19.>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18. 11. 19.>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부서장, 해양발전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재난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18. 11. 19., 2019. 12. 12., 2021. 8. 9., 2022.12.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11. 12. 29., 2018. 11. 1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7. 11., 2018. 11. 1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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