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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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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위탁”이란 군수가 복지관 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10.2> 3.“수탁”이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2015.10.2>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ㆍ부업기능훈련 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서비스 알선 6. 지역복지사업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 7. 기타사업 : 여성교양교육, 지역주민 욕구에 필요한 사업 8.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9. 음악, 영화감상 등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10. 각종 공공행사 및 모임장소 제공 등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1.4.15., 2017. 3.14., 2022.12.6.>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2.12.6.>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2017. 3. 14.>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 3.14.>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3.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7. 3. 14.>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7. 3. 14.>

제9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7. 3. 14.>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 사용료의 환불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신청 철회의 통지를 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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