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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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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이념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홍보지원 등

제11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등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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