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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반 설치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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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2조 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 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에서 30가구(도시지역은 15에서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4조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1981.12.31, 2005.10.4, 2005.12.29 조례 제1755호, 2021.2.2., 2022.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5, 2015.10.2.>

제5조 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삭제 <1981. 6. 21> ③ 반장 및 명예반장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그의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

제6조 반상회

제6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용한다. <개정 2015.10.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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