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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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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6.21> <개정 2005.12.29> > <개정 2011.4.15, 2022. 3. 14.>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9, 2005.12.29, 2012.9.28, 2015.10.2., 2021.2.2.,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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