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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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