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7.>
서초구 · 공포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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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