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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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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전달 반영 2.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및 자료관리 3.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조사 지원 <개정 2022.12.7.> 3의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2.12.7.> 3의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지원 <신설 2022.12.7.>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장의 지시사항 <개정 2022.12.7.>

제3조 복무

제3조(복무) ①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통·반장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7> ③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7.> ④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7.> ②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5조 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09.3.5>

제6조 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9.3.5> <개정 2022.12.7.> 1. 임무 중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2.12.7.> 2. 국내외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 및 교육훈련 <개정 2022.12.7.> 3.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비 지원 <신설 2022.12.7.> 4.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7.>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5,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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