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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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 이라 한다) 내에 있는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 및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을 말한다. 2. “낚시 및 체험시설”이란 유어장 지정구역 내의 가두리낚시터, 콘도형낚시터, 좌대형낚시터, 갯벌체험장 등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 종합센터, 해안데크, 조경시설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① 명칭은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 ②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16-5번지 일원이며, 범위는 낚시 및 체험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낚시공원 시설의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콘도형낚시터와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개정 2022.12.7.>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 5. 관리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낚시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납부된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낚시공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업무) 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