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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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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8.>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8.>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8.>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8.>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8.>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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