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2-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