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용산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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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성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동경기 종목과 운영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경기부의 명칭은 용산구체조운동부로하고 또 다른 종목의 운동부를 두고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운영부의 단장은 구의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장은 구의 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22, 2022.12.9.> 가.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총괄 나. 부장 : 단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다. 주무 : 선수단 운영상의 각종 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본다. <개정 2020.12.31.>
제3조(인사위원회)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환경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06. 12. 22, 2022.12.9.>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 선발,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기인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경기인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개정 2020.12.31.>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구청장은 경기인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경기인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구청장은 재직중인 경기인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부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직중인 경기인 또는 퇴직한 경기인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과 근로계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인 자격과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의 자격 : 해당종목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선수 자격 :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 3. 근로계약 체결 가. 계약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최초창단 시는 창단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20.12.31.>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서약서 1부 5) 추천서(현소속장 또는 서울시체조협회장) 1부 6) 경기실적증명서 (중앙경기단체발급)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계약서 2부
제7조(급여의 계산방법) ①경기인의 보수는 본봉과 수당을 포함하여 1년 단위의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경기인의 월 보수는 연봉의 1/12로 매월말일 지급한다. ③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연봉결정) ①경기인의 연봉은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성적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연봉결정에 대한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성적의 배점기준은 단장이 매년 결정한다.
제9조(포상금) 올림픽경기,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우 선수 또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감독은 선수들의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대회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는 최소한 15일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기대회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회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 ①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며, 타 단체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운동용품 및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합숙소 및 차량운영) ①경기력 향상과 배양을 위해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다. ③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숙소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