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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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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동경기 종목과 운영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경기부의 명칭은 용산구체조운동부로하고 또 다른 종목의 운동부를 두고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운영부의 단장은 구의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장은 구의 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22, 2022.12.9.> 가.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총괄 나. 부장 : 단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다. 주무 : 선수단 운영상의 각종 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본다. <개정 2020.12.31.>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환경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06. 12. 22, 2022.12.9.>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 선발,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기인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경기인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개정 2020.12.31.>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①구청장은 경기인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경기인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5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구청장은 재직중인 경기인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부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직중인 경기인 또는 퇴직한 경기인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과 근로계약

제6조(자격과 근로계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인 자격과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의 자격 : 해당종목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선수 자격 :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 3. 근로계약 체결 가. 계약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최초창단 시는 창단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20.12.31.>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서약서 1부 5) 추천서(현소속장 또는 서울시체조협회장) 1부 6) 경기실적증명서 (중앙경기단체발급)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계약서 2부

제7조 급여의 계산방법

제7조(급여의 계산방법) ①경기인의 보수는 본봉과 수당을 포함하여 1년 단위의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경기인의 월 보수는 연봉의 1/12로 매월말일 지급한다. ③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 연봉결정

제8조(연봉결정) ①경기인의 연봉은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성적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연봉결정에 대한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성적의 배점기준은 단장이 매년 결정한다.

제9조 포상금

제9조(포상금) 올림픽경기,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우 선수 또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 훈련 및 대회참가

제10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감독은 선수들의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대회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는 최소한 15일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기대회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회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

제11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 ①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며, 타 단체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운동용품 및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 합숙소 및 차량운영

제12조(합숙소 및 차량운영) ①경기력 향상과 배양을 위해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다. ③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숙소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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