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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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하며,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2. 22, 2008.6.30. 2010.12.31, 2013.10.11, 2018.11.14., 2022.12.9.> ②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 위반자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2.31.>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정보통신 및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구 본청 : 각 담당관, 과장 2. 보건소 : 보건위생과장 3. 동 : 동장 4. 구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보안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구의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6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도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부서 및 하부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담당관 인계 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 인수할 때에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 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기타 참고사항
제10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①구청장은 규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 한다. ②구청장은 규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제12조 (자체보안내규 수립 시행)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규정ㆍ시행규칙 및 처리규칙의 범위내에서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①제11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위임받은 인가등급에 한하고 또한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담당업무 범위내 및 그 협조 문서에 국한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업무상 관계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취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