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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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이 증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9.>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소별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