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3.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평생학습

제6조(평생학습)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열람과 대출

제7조(자료열람과 대출) ① 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열람은 자료를 갖추어 놓은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③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④ 구청장은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훼손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제10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출입의 제한

제11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