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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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3.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등) ① 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학습)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자료열람과 대출) ① 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열람은 자료를 갖추어 놓은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③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④ 구청장은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훼손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