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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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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22. 12. 9〉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환경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제5조(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1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관내 군부대, 기업 및 사업자,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지원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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