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14.12.31, 2019.2.25., 2021.12.17.>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73.6.11, 79.4.23, 88.12.30, 2006.12.29, 2014.12.31, 2017.1.1, 2017.12.15, 2019.2.25, 2022.1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