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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마을상수도 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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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21> 1. "마을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삭 제<2007.11.21> 4. "사용자"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의 운영 ·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1.21> ②군수는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군수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②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 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법 제47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의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2022.12.9.>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군수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② 삭제<2007.11.21>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②군수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 여 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1>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정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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