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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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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이하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라 한다)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5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란 농수산물의 가공 및 냉장보관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농수산물의 가공 및 냉장보관을 위하여 시설이용 요금을 수탁자에게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대부 및 대부료 등

제4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 농수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법인·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허가하였을 때에는 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5조 대부기간

제5조(대부기간) ①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익사업(농·수산물 건조, 냉장보관 등)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익사업 요금 산정 등

제7조(수익사업 요금 산정 등) ① 수탁자가 수익사업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계약 전에 결정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2015.7.28.> ② 수탁자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제10조 연체료의 징수

제10조(연체료의 징수)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1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때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3. 대부받은 재산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때 <개정 2022.12.9.>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4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대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2. 의무자가 전 호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호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대집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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