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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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3. 해양치유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해양치유사업의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치유사업 수행 및 지원) 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 6. 해양치유 관련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법인,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