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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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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입학 예정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9.8., 2022.12.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대학생의 기숙사 명칭은 태안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12.9.>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개정 2022.1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각종 편의제공 <개정 2017.7.21., 2022.12.9.>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개정 2022.12.9.>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학사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2.12.9.>

제6조 입사정원

제6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12.9.>

제7조 선발기준 등

제7조(선발기준 등)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대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 및 기준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9.8., 2022.12.9.> ② 입사생의 선발은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③ 입사생의 세부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⑤ 부득이한 사정 외에 입사 후 중도 포기한 입사생은 다음 연도 선발 모집 시 최하 순위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 5.> <개정 2022.12.9.>

제8조 입사제한

제8조(입사제한)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대학생은 학사에 다시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7.21., 2022.12.9.>

제9조 입사신청 및 선발 등

제9조(입사신청 및 선발 등)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대학생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개정 2022.12.9.> ③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 등 결원이 생기면 제2항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 순위대로 입사한다. <개정 2022.12.9.> ④ 입사생 선발 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 인원, 성별 균형,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⑤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즉시 입사를 지원한 대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⑥ 입사가 결정된 대학생이 등록기간에 입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 입사생의 부담금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입사생의 입사료 및 사용료는 제18조에 따른 태안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의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1조 퇴사

제11조(퇴사) 군수는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대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2.12.9.>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 2022.12.9.> 3.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7.21., 2022.12.9.> 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개정 2022.12.9.> 5. 제12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22.12.9.>

제12조 학사 운영수칙

제12조(학사 운영수칙) 군수는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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