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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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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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