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화순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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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제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21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부과·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22. 12. 8.>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12.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조의2(수수료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9.]
제4조 삭제<2015.12.9.>
제5조 삭제<2015.12.9.>
제6조 삭제<2015.12.9.>
제7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