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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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되고, 누구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주민 및 학생 대상 교육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 및 학생 대상 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 교육 4.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단, 정규 교과과정은 제외한다.) 5. 기타 평생학습 시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조례 제3조에 규정한 교육 참여자 및 시설(또는 기관) 2.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 3.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평생학습 진흥 사업 4.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평생학습 지정기관 이용자 및 시설(또는 기관)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또는 기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학습동아리) 및 시설 (또는 기관)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성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주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군 실과소장 중 4명 이내로 하며 2. 위촉직 위원은 성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성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평생교육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군의원, 성주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및 간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 각 1명을 두되,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