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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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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 등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12.24>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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