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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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성주군(이하“군”이라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사전정보 공개) ① 총괄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 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제7조(즉시공개) 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 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 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한다.
제8조(비공개 결정)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항 및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 심의회) 법 제12조에 따라 성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주군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으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