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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공인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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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2.“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 부속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단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②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 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임을【별표 2】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8. 4>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제8조(등록) ①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제11조 (공고)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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