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7〉
김해시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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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1.7〉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1.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피해의 구제 상담 3.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4.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3조 삭제〈2013.1.7〉
제4조(시민생활안정대책) ① 시장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물가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7〉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용역)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과 건전소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7〉
제9조(소비자상담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소비자상담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급기준, 신청절차 및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반의 규정에 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1.25)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는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