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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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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문화지원 정책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무료경로식당"이란 60세 이상 노인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운영 기관 또는 노인회, 노인 지원 봉사단체, 노인 취업 알선 기관, 노인대학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문화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인복지문화지원 기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한 노후 지원

제4조(건강한 노후 지원)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노인을 위한 스포츠 육성, 무료경로식당 등 예방적 건강 증진 활동 지원 2. 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 서비스 등 요양 보호 체계 구축 3. 그 밖에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활기찬 생활 지원 확대

제5조(활기찬 생활 지원 확대) 노인의 활동적인 사회 참여 및 여가 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노인의 자원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사회 공헌과 참여 활동 향상 2. 경로당 활성화 및 공연장 설치ㆍ운영, 어버이날 행사 등 여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수준 향상 3. 노인대학 설립 등으로 다양한 평생 학습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 4. 그 밖에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참여 지원

제6조( 사회참여 지원) ①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ㆍ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적 사회 조성

제7조(통합적 사회 조성) 노인의 권익 증진, 인식 개선과 세대 통합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담 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 확대, 노인 대상 봉사 활동 강화 등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3. 그 밖에 생산적 노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8조(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 수립) 매년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문화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노인복지정책 가. 노인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 지원 라. 그 밖의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의 권익 및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제9조 노인복지문화위원회

제9조(노인복지문화위원회) ①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해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12.9.>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과장,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소득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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