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사업인 천연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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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사업인 천연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천연물이나 광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산업”이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도내 천연물산업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내 천연물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내 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5. 그 밖에 도내 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2. 천연물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천연물산업 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 6. 국제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천연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9.]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