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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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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자치법규" 란 충청북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 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는 등 입법 참여 기회와 입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 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민은 물론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관련 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2022.12.9.>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② 필요 시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반영

제8조(의견제출 반영) 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의견 처리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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